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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의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모았습니다.
질의회신 사례
조성비 변경에 따른 성능검사
  • 제목 폐기물소각시설 처리대상물질변경에대하여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염정섭 () 회신일자 2005-05-24
    질의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소각업체입니다. 
    당사의 영업대상폐기물은 폐합성수지,폐합성섬유,폐합성고무,폐합성 
    피혁,폐지,폐목 입니다. 요번에 영업대상폐기물중 식물성 잔재물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럼 소각시설 설치성능검사를 재검사를 받아야되는건지 아니면 재검사을 안받아도 되는건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당사는 영업대상폐기물을 추가하기전에 공제조합에서 설치성능검사를 받았었고 결과는 합격으로 나왔었습니다.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동법 제26조제10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동법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설치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목 고온소각대상폐기물과 일반소각대상폐기물을 혼합하여 소각할경우 소각시설 설치기준은?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염정섭() 회신일자 2005-04-30
    질의
    당사는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과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소각전문중간처리업체로서 기존시설 중 고온소각시설(1ton/hr)이 노후화되어 폐쇄하고 신규로 같은 규모의 고온소각시설(1ton/hr)을 설치함에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에서 고온소각처리대상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200kg/hr로, 일반소각처리대상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은 2ton/hr로 되어있습니다. 당사는 고온소각처리대상폐기물과 일반소각처리대상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고온소각시설을 설치하려합니다. 이 경우 고온소각시설 설치용량기준인 200kg/hr이상의 고온소각시설(1ton/hr)을 설치하면 되는지 여부?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당 처리능력 200킬로그램 이상의 고온소각시설로 허가받아 일반소각대상 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일반소각대상 폐기물도 고온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목 소각시설 성능검사건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소정() 회신일자 2004-11-23
    질의
    금번에 소각물질 변경으로 폐기물처리시설변경신고를 득한후 사용개시신고를 하고자 성능검사를 의뢰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의 경우 처리대상폐기물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기검사로 받을수가 없고 그렇다고 설치검사로 받자니 신규시설이 아니기때문에 설치검사로도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분들이 질의내용과 관련한 답변을 봐도 다시 검사를 해야한다고만 
    되어있습니다. 
    저희 같이 변경신고에 따른 사용개시신고하고자 할때 성능검사는 설치검사가 맞는건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맞는건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목 소각로 설치검사 대상여부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소정 () 회신일자 2004-11-01
    질의
    바쁘신 상황속에서도 민원업무를 위해 노고가 크신 귀부에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의 뜻을 보냅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써 일반소각시설에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될 경우 설치검사 대상인지 여부.. 

    - 아 래- 
    변경내역: 일일처리량 
    폐합성수지:17톤/일,폐합성고무: 10톤/일,폐합성섬유:13톤/일, 
    폐목재:0.9톤/일,폐지:0.9톤/일,폐수처리오니:1.11톤/일. 
    일일총처리량-42.91톤/일 

    변경내역: 일일처리량 
    폐합성수지:19톤/일,폐합성고무:0.8톤/일,폐합성섬유:1.8톤/일, 
    폐목재:18톤/일,폐지:0.9톤/일,폐수처리오니:1.69톤/일. 
    일일총처리량-42.19톤/일 

    비고: 일일총처리량은 변경이 없으며 폐기물의 종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임.  
    답변 변경되는 사항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 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의 범위내에서 폐기물의 조성비를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목 소각로 성능검사에 대한 문의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소정() 회신일자 2004-10-13
    질의
    소각로를 운영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지정폐기물을 소각하였으나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면서 사업장 일반 폐기물만을 소각하기로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소각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존 상황에서 처리대상 폐기물이 추가 된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정폐기물이 빠지기만 한 경우인데도 소각로 성능검사를 받아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목 소각로 일일처리량에 대하여...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소정 () 회신일자 2004-08-17
    질의
    무더운 여름 날씨에 노고가 크신 귀부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업무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에 최대처리용량이 일일 84톤이고 여기서 지정폐기물이 50.4톤,지정외폐기물이 33.6톤으로 허가를 득하였을 때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지 않고 허가받은 일일 84톤에 맞추어 지정폐기물과 지정외폐기물에 소각비율을 조정하여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소각시설의 처리능력 범위내에서는 소각대상 폐기물의 조성비를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목 소각로 조성비관련 문의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이동춘 () 회신일자 2004-04-07
    질의
    안녕하세요. 소각로관리담당을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1년가동시간이 150시간도 되지 않지만 소각로를 폐지 할 수는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질의1. 저희회사 소각로는 시간당 50kg/hr로서 조성비가 폐지(40%), 폐목재(5%), 폐합성수지(PP, PE) 20%, 폐섬유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쓰레기가 폐지와 폐목재만 있을경우 소각이 가능한지요? 

    질의2. 저희회사 소각로에서 스치로폼도 소각이 가능한지요? 

    질의3. 2003. 12. 18일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소각시설의 상태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이옥신 항목외에는 개정될 법요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금년도 다이옥신을 측정하여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답변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받은 소각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대상폐기물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설치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나.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시간당 처리능력 200kg미만의 소형소각시설은 다이옥신 측정의무 규정은 없으나, 앞으로 다이옥신 배출기준 설정 등 규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제목 일반소각시설 설치검사 해당여부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이동준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3-09-27
    질의
    일반소각시설 설치검사 해당여부 
    민원업무에 노고가 크신 귀부에 발전을 기원하며 업무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신속한 처리 부탁 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업체가 기존에 영업대상폐기물인 지정폐기물로 영업중,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지정외폐기물(일반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변경범위: 변경전-지정 100%, 변경후-지정 40% 일반60%)하고자 할때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단,위 폐기물처리시설은 2003년 6월에 설치검사를 받고 운전중임.) 
    답변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은 동법 제30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설치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만,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소각시설을 설치검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자가 소각시설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자가 스스로 유지관리기준 준수 또는 다이옥신 배출기준 준수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사·확인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즉 자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소각시설 폐기물 조성변경에 따른 설치검사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2-07-23
    질의
    소각시설 폐기물 조성변경에 따른 설치검사 
    시행 저희 회사내에 폐기물처리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처리대상폐기물을 변경하고 설치검사를 받으려 하는데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전에 성능검사를 미리 받은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에 첨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처리대상폐기물을 변경한 후에 설치검사를 받으면 되는지 회답바랍니다. 
    답변 관할 행정관청에 변경승인(신고)을 받은 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목 폐기물조성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및 설치검사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2-05-11
    질의
    폐기물조성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및 설치검사
    자가처리시설로 설치검사 및 관련기관에 자가처리설로 설치신고를 득한 일일8시간 가동하는 회분식 300kg/hr 소각로가 있습니다. 
    *** 소각대상폐기물로는 지정폐기물 폐유5%고상(약13%) 일반폐기물 폐목재(72%) 폐합성수지(13%) 폐합성고무(기타)입니다. 가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일 일일소각량(2400kg)은 변함이 없으나, 아래와 같이 폐목재에 해당하는 분량만큼 폐유5%고상을 소각한다면 
    *** 변경 소각대상폐기물로는 지정폐기물 폐유5%고상(약85%) 일반폐기물 폐합성수지(13%) 폐합성고무(기타)입니다. 
    단, 목재와 폐유5%고상의 경우 성분조성비가 비슷하므로 발열량, 배출가스량의 거의 비슷하며 방지시설의 경우에도 배출오염물질이 법적허용기준을 만족시킬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의) 위의 경우 설치변경신대상인지 또한 설치변경의 경우 설치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초 설치승인 또는 신고 받은 사항중 폐기물의 조성비가 변경되는 경우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으로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하며, 처리 대상폐기물의 변경으로 변경승인(신고)을 받은 경우 설치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 제목
    담당자 생활폐기물과 이연섭 (lys951@me.go.kr) 회신일자 2001-06-14
    질의
    소각대상 폐기물 변경시 소각시설 설치검사에 대하여 당사는 김해시에서 발주한 생활폐기물(도시쓰레기)소각시설(1일 처리용량 200톤)을 설치하고, 설치검사및 다이옥신검사를 완료한 상태임.
    이 시설에 추가로 인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건조하여 원료에 혼합 소각 하고자 함. 단 기승인된 소각용량에는 변동이 없음.
    -이경우 소각시설 설치검사및 다이옥신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답변 ㅇ귀 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서 하수슬러지를 추가로 혼합 소각 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변경승인(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변경허가)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의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각대상폐기물이 변경되었으므로 다이옥신 검사도 다시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제목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1-04-07
    질의
    폐기물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당사는 폐유와 폐유기용제(할로겐, 기타)를 고온소각 처리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입니다 금번 폐알칼리를 추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폐알칼리는 중화처리를 하게 되어있어, 기존 처리중인 할로겐족 폐유기용제(산성)로 중화 처리(중화시설 설치)후 고온 소각하고자 합니다. 
    질의1) 폐알칼리를 상기와 같이 처리해도 되는지요?
    질의2) 된다면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득한후,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질의3) 최초 허가당시 다이옥신 검사(99.10)를 받았는데, 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가.폐알카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6호 다목 (2) (가)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바, 타 폐기물과 혼합하여 중화처리 하는 방법은 폐알카리의 처리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허가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허가기관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은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경우 년2회 이상,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경우는 년1회 이상 측정 하여야 합니다. 
  • 제목 소각로 성능검사에 대해서...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1-06-08
    질의
    소각로 성능검사에 대해서... 
    장유 소각장 건설현장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설을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소각로 성능검사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추가로 하수슬러지 건조기를 설치하여 슬러지 소각이 추가되었는데, 그럴 경우 소각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찾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요...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처리대상폐기물을 변경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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